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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해파리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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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비용에 대한 처리방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회사가 입주에 있는 건물에 청소 용역업체 아주머니가 계신데 아주머니에게 개별적으로 저희 사무실에

청소를 부탁하여 아주머니에게 매달 15만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청소시간은 1일에 약 30분 정도입니다. (월~금)

비용을 지급하고 나면 신고를 해야하는데

  1. 일용근로신고를 해야하는지?

  2. 3.3%공제하고 지급해야하는지?

  3. 거주자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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