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청소부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 청소해주시는 아주머니를 한 분 뽑으려고 하는데요,
한 달에 2일, 하루에 4시간씩 일하시고
90만원드리려고해요
이럴땐 사대보험을 가입시켜 드려야 하는건가요?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용직으로 해야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1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즉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가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며, 만 65세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