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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회 4시간 근무 청소아주머니고용시 사회보험 무엇을 가입해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노무사님

저희 공장에서 주2회 4시간 청소아주머니를 직접고용하고자 합니다.

월급은 상호간 협의된 금액으로 정해졌고,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회보험 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항목이 있는데.

무엇을 가입해드려야 하나요.?

저희는 1년 정도만 고용하고자 합니다.

경험이 없어 질문의 수준이 매우 낮은거 같습니다.

경험 많으신 노무사님들께 이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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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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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1주 15시간 미만 으로 일하는 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이 되는 시점에 고용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대상이 아닌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중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가입 의무가 없으며 고용보험 또한 월 60시간 근로

    의 조건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되는데,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입대

    상이 됩니다. 산재보험은 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월 60시간 1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조건이 됩니다. 다만,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월 8일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 공장에서 주2회 4시간 청소아주머니를 직접고용하고자 합니다.

    월급은 상호간 협의된 금액으로 정해졌고,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회보험 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항목이 있는데.

    무엇을 가입해드려야 하나요.?

    저희는 1년 정도만 고용하고자 합니다.

    1. 네. 월 8회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즉, 고용, 산재 포함하여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은 가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후 3개월 이상 근로가 이어질시 고용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때 고용보험을 가입하시면 되시며, 산재보험을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은 임의가입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60시간미만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월60시간미만이더라도 3개월이상 근로가 예정된 경우 고용보험 의무가입해야합니다.

    고용보험 만 가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