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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장한부엉이14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주14시간하고 8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해야된다고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과 건가보험도 가입해야하나요?
그냥 일반 사무직 일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자(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4대보함 중에 2대 보험(고용, 산재)만 가입 의무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무가 예정된 자의 경우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됨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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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 / 산재만 대상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