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60대 주부 은행이자 2000만원? 1000만원? 넘을 시 추가세금!?
제목 그대로입니다.
5월 9일 중과세로 인하여 1주택을 정리
세금제외하고 남은돈을 은행 예금으로 분할하여 넣엇을 시 대략 2400만원(세전) 이자가 발생할 듯 합니다.
위 상황시 발생하는 추가세금?이 어떻게 될가요?
직업이 없을시 1000만원은 넘으면 안되나요?
또는 다른 절세 방법이 잇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험제외.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 2,400만원의 금융소득 정도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만 2,400만원 정도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적인 종합소득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의 상승이 있을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