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최대 900만원 범위내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형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에 중도에
해지시에는 16.5%의 세금이 과세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을 받지 않은 증명을 한 경우 16.5%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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