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주담대 이자 상환 소득공제 질문드립니다
현재 주담대 대출 이자상환하고 있고 은행에 개인퇴직연금(세금공제)되는걸 하고 있습니다 월납입금이 부담되어 은행걸 없앨려고 하는데 연말정산에 폭탄맞을까요? 개인퇴직연금 한달에 10만원 넣고 있습니다 주담대 이자는 현재 80정도내고있카드는 70정도 쓰고있습니다 조언 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최대 900만원 범위내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형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에 중도에
해지시에는 16.5%의 세금이 과세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을 받지 않은 증명을 한 경우 16.5%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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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간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13.2%)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연 120만원 불입할 경우, 120만원의 16.5% 또는 13.2%의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