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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운찬다람쥐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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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장기주탁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관련 대출갈아타기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기준시가 5억이하 1주택 보유로

19년 당시 새아파트 분양받아 대출 15년으로해서

5년이 지났는데 담달부터 대출 이자가 확 오른대서

대출갈아타기 검토중입니다.

앞으로 10년이 더 남았는데요...


궁금한게

현재는 차입금 상환기간 15년 대출이라

연말정산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고있는데

만약 대출을 1년후인 6년차에 갈아타면서

새 대출기간을 9년으로 설정해도

(총 대출기간은 15년)

장기주탁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연말정산에 공제받을 수 있나요?

대출 갈아타기하면

연말정산시에

이전 대출기간도 합산해서 인정해주는지?

아니면 새로 계약하는 대출기간만 인정해주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새로 차입하는 대출의 차용기간이 10년 이하이라도 총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므로 소득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126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