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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기존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15년 이상 기타에 해당을 해서 500만원 한도로 했는데
이번에는 이 금액 800만원으로 상향이 된 건가요?(한번 전환 대출을 16년 1월에 받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만기가 15년 이상에 해당할 경우 80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증가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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