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주택마련 이자상환 소득공제 문의드립니다
15년도에 2억 8천 주택담보대출받아서 집을 구매하고 24년 12월에 3억6천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금액 높여서 갈아탔는데요
소득공제 하려고 은행 이자상환서류 받으니 기존에 연800만원 이던게 작년 1800만원 적용되더라구요
근데 회사 소득공제 전담팀에서 1800만원 전부 않되고 초기 받았던 금액 기준으로 800 만원까지만 신청해야 한다고 연락왔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년도 공제금액과 관계 없고 25년도에 이자상환금액에 대해서 한도까지는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