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말정산문의
19년에 입주한 아파트 대출이 금리때문에 24년 8월에 대환대출을 진행했고여 전에보다 대출금을 좀 늘려서 받기는했습니다
국세청가보니 등기3개월이내에 대출이라고 하는데
집을 새로사지않고 대환대출을하면 연말정산이 안되나요? 그리고 초기대출이랑 대출금액이 변동되도 안되는걸까요?
그리고
24년8월에 갈아탔는데
그전에 이자낸 내역은 연말정산이 안되나요?
회사담당자가 알아보니까 안된다고 하는데 책보고하는거라 잘 모르는가 같아서;;.
만약되면 이자낸 증명서랑 계약서가 있어야할까요 이미 종료된 대출인데 계약서를 어디서 구하나요
ㅜ 둘다 연말정산 홈피에 안떠서 머리가 아프네요
작년까지는 홈피에떠서 자동으로 되었는데 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집을 새로 매입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하면 금액이 변동되었을 경우엔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24년 내에 발생한 이자 내역 역시도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