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해당이 될까요?

제가 24년 12월 말에 대출심사를 받고 25년1월2일에 대출 약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1월8일에 잔금을 치뤘는데요. 이경우에는 24년에 대출을 받은게 되나요? 올해 받은게 되나요? 아직 이자는 한번도 안냈는데 주택자금공제에 해당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주택담보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는 불가능한 것이며 12.31기준 무주택자이므로 다른 주택자금공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