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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다소심오한개미
다소심오한개미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상환금 소득공제 여부

12월 20일에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대출로 받을 예정이고,

12월 26일에 그중 1,000만원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연말 직전에 대출 실행 + 일부 상환한 경우에도

해당 연도 연말정산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대출 실행분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실행 후 바로 일부 상환해도 공제 금액 계산에 문제 없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대출 시기와 관계없이 25년도에 상환한 원리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