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
2025년에 당첨된 분양권은 연말정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요건
1) 공제 대상자: 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2)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이하 주택
3) 차입금 요건: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대환대출의 경우 최초 차입한 자금 기준)
현재 거주 중인 전세집의 면적 요건(85제곱미터 이하)이 맞고, 연말(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 및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상태라면 청약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2028년 입주 전까지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계속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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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