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 포함되나요?
24년 2월에 전세대출 받아 거주중이고
26년 2월에 전세대출연장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25년에 인천지역에 청약이 되었지만
2028년도 완공될 예정입니다
해당 조건일때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 해당될까요?
전세집은 81제곱미터이고 1.5억 대출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
2025년에 당첨된 분양권은 연말정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요건
1) 공제 대상자: 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2)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이하 주택
3) 차입금 요건: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대환대출의 경우 최초 차입한 자금 기준)
현재 거주 중인 전세집의 면적 요건(85제곱미터 이하)이 맞고, 연말(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 및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상태라면 청약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2028년 입주 전까지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계속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아직 분양권이고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시에는 무주택자에 해당하여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