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4년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2024년 부동산(?)관련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2024년 무주택자 전세로 살고있다가 6월에 아파트 주담대를 받아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기존에 전세로 살때 전세대출 원리금상환액 연말정산 받는걸로 알고있는데요 6월에 이사 전에 2천만원 가량 상환을 했는데 연말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2. 주택담보대출 40년 변동금리로 원리금균등으로 받았습니다 6월 부터 12월 까지 이자 상환액이 약 600만원 정도 예상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1. 과 2. 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까요?? 아니면 2. 인 경우에만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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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에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2의 경우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연도말 현재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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