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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3.10.09

주택 담보 대출도 연말 정산에서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언녕하세요. 제가 요번년도에 저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어느정고 있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도 연말 정산에서 혜택을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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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1주택자시라면 주택담보대출 원금아 아닌 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가 있으며 이는 어떻게 상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다음과 같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2.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차입일 것

    3.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

    4. 주택 소유자 명의의 대출일 것 등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일정액 소득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로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환기간에 따라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환금도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데,

    원금은 아니고 이자에 대해서만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예외적으로 세대원 가능, 외국인 포함)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받은 주택담보대출 이자액를 근로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비용에 대해서 10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에 따라 한도는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