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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홍관조255

귀한홍관조255

아이가 가게 앞 메뉴판 모서리에 부딪혀서 이마를 꼬맸는데 상대측 보험사에선 가게의 책임이 없대요

3층 짜리 복합상가건물에 있는 음식점에서

입구 앞 철제 메뉴판을 비치해놨는데


아이가 뛰다가 메뉴판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혀


근육까지 깊게 찢어져 꼬맸어요



건물 자체가 아이들 학원, 1500평 키즈카페,동물원이 있는 건물이라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음식점 보험사에서 여기가 키즈카페냐,메뉴판은 가게 앞에 바르게 놓았기에 잘못 없다며 복도가 넓은데 그쪽으로 뛰었던 아이 잘못이라고


200만원 한도에 1년기간의 치료비만 주겠다고하네요



이 보험사직원의 말이 정말 부모속을 찌르더라구요.. 상처가 깊어 꼬맨지 일주일 지나 실밥을 풀었는데도 상처가 아물지않아 다시 벌어져서 또 다시 꼬매고 아이가 엄청 고생했어요 지금도 처방주신 약 바르고 있고 의사는 상처 안없어진다며 레이저치료 받으라고하구요



평생 안없어지는 상처인데 정말 이렇게밖에안돼고


그렇게 심하게 다칠 정도의 메뉴판을 둔 가게인데 잘못이 없는건가요? 뾰족한 철제 사각형이고, 모서리 실리콘 커버도 없었고 아이가 다치고나서 붙여놓으셨더라구요



5살 아이 얼굴에 평생 남는 상처인데


향후치료비는 200만원 한도의 기간 1년밖에 못받는건가요? 것도 제가 다 결제하고 치료끝나면 청구하라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놓여져 있는 메뉴판에 아이가 달려가 부딪힌 것이기 때문에 아이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것이고, 아이를 방치한 부모님에게도 책임이 인정됩니다. 메뉴판을 그 장소에 놓아두었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고, 설사 인정되더라도 과실이 크게 인정될 정도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해당 건물에 아이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라면 메뉴판을 바르게 놓았다는 것만으로 자신의 과실이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다소 설들력이 떨어집니다.

    다만 기재된 보험사의 태도로 봐서는 임의로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소송절차를 통해 상대방측의 과실(아이들의 잦은 통행을 알면서도 주의문구 등을 해놓지 않았다는 등)을 지적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