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전 자가교체중 실수로 인한 누수 일배책 되나요?

누수 발생 상황 설명입니다
대각선 아랫집이 누수 확인 후 윗집에 누수탐지업자분이 방문
윗집에 수도 압력측정시 정상, 초음파 열화상 결과 정상이라 업자분이 옆윗집인 아버지집 의심하고 방문
압력 측정 결과 누수 확인, 초음파 결과 아버지가 어제 자가교체하신 수전에서 누수 탐지
업자분이 수전 열어보니 교체시 실수로 인한 누수 발생 확인 후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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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험관련 상태입니다
보험은 kb손보의 1세대 실비입니다
아버지가 현재 제가 계약자인 보험의 피보험자로 계십니다
보험증서를 보니 아버지의 보장 항목 중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는데요
저랑 아버지는 따로 살고 있어서 보험증서에 계약자인 저의 집주소는 다른 집주소이고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집주소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는 집은 할아버지명의의 집으로 할아버지와 같이 살고 계십니다
또한 세대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분리되어 각각 세대주이신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버지의 실수로 인한 누수 비용을 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핵심만 짧게 정리해 드립니다.

    보상 가능 여부? 네, 가능합니다. 아버님이 실거주 중인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이므로, 아버님 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아랫집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되는 것: 아랫집의 도배·천장 등 피해 복구 비용.

    보상 안 되는 것: 아버님이 직접 수리한 수전(수도꼭지) 자체의 부품값과 수리비.

    지금 바로 하실 일:

    아랫집 피해 사진과 수리 견적서/영수증을 챙기세요.

    누수탐지업자에게 '사고 원인(자가교체 중 실수)'이 명시된 서류를 받으세요.

    KB손해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사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소유주(할아버지)와 아버님 보험 명의가 달라도, 실거주자(점유자)인 아버님의 과실이므로 보상에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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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누수 원인이 되는 수리 및 교체비용은 불가하고 누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바닥, 벽지 가구 등이 보상대상이 포함이 됩니다~

    1세대 실비 가입할때쯤 일배책이면 자기부담금도 거의 없을 겁니다~

    거주지랑 피보험자가 아버지로 되어있으니 한번 사고 접수 해서 진행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정확한 사정은 알수 없으나, 아버님이 피보험자로 있는 일배책 보험이 있고, 집주소도 사고가 발생한 곳으로 되어 있다면, 일배책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일배책 보험에서는 "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라고 규장하고 있어, 해당 문구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유지,보수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