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어컨 배수누수로 인한 아랫집 천장 누수발생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안방앞배란다 문턱에 타일이 원래 깨져 테이프로 붙여 저있었습니다 지금은 타일이 떨어졌고 물이 들어가서 그런것일수도 있다 첫번채 누수탐지 하시는분이 이야기 하셨습니다 두번째 누수 탐지 하시는분은 앞배란다는 아닌것같고 에어컨 배수 누수인것같으니 배수를 다른쪽으로 빼고 지켜보자 하셨습니다
에어컨 배수는 배란다 확장하면서 배수로 쓰라고 만들어저. 있는곳에 정상 설치가되어 있고 집주인은 배상도반반 저가 살고있는 윌세집 수리도 반반 하자고 합니다 이건 임대인이 내야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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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 원인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로 보이는데, 결국 세입자가 설치한 에어컨 배수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고 그게 아니라 해당 목적물의 원래부터 존재하던 시설물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면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따라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 수선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