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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흰들소20
흰들소20

대학생인데,명의도용을 당해서 위장취업이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12월 종강쯤부터 연락이 오시고 최근들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되니 , 어떤 연락이나 문자를 받아도 신경쓰지말라하셔서 찝찝해서 소득세 신고 내역을 보니 제 앞으로 제가 모르는 회사에서 일한 급여 내역이 있었고 제가 받은 돈은 없고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 회사로 연락을 해보니 교수님이 바로 다시 연락이 오셨고 ,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게 명의도용이고 교수가 저희를 통해서 탈세를 범하는것 같습니다. 학생인 저희가 교수를 상대로 어떻게 소송이나 법적인 조취를 취할수있는지 , 만약 제가 일한걸 인정해버리고 임금체불 추심으로 제 앞으로 잡힌 소득 1800만원을 추심할수있는지? 아니면 교수를 처벌하고 제가 일한게 아닌 기록을 깔끔하게 지우고 교수에게도 처벌을 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 말고도 학생이 한명 더 있고 아직 몇명이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관련 세금 관련 위법 사실과 증빙 등을 가지고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위반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