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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보험 치료 문의드립니다

자전거 접속사고로 상대방이 일배책으로 하기로 했고아직 보험사와는 연락한적 없습니다 접수번호 어제 받았습니다

치료8주했는데 비급여 치료받으려면 상대방 보험사 허락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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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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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치료를 받으려면 상대방 보험사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의 치료비를 보상해주는데, 이에는 비급여 치료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보험사의 허락 없이도 비급여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접수번호 받으셨으면 그것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병원에서 접수번호를 이용하여 지불보증을 받은 후 치료에 전념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8주했는데 비급여 치료받으려면 상대방 보험사 허락 받아야 할까요?

    : 일배책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닌

    치료비를 먼저 피해자가 지급후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급여 치료를 받을 경우 피해자가 해당 치료를 먼저 받고 비용을 지급한후 보험사가 이를 심사 평가하여 보험금 지급을 하게 되니, 우선 해당 비급여 치료에 대하여 담당자와 상의를 하여 진행을 하심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일배책은 따로 급여 비급여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에 대해서는 상대보험사의 허락이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도한 비급여 치료 시에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허락 받지 마시고 일단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대인 접수는 1억 한도 내 배상인데... 좀 과하다 싶으면 보험사 담당자가 지적 할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이시니 그냥 편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