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가 충분히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021. 05. 06. 03:30

'고소해봐 애미 잘때 불지르고 도망갈거니까'

이 발언 한문장으로도 협박죄가 충분히 성립되는지 궁긍합니다. 상대는 저와 잘 모르는사이이고 인터넷으로 처음 알게 된 자리에서 저런 말을 들었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귀****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신정우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대법원 판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람이 공포심을 느낄만 한 해악을 고지하면 협박죄는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정황을 알기는 어려우나,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을 하는 상황과 같은 경우, 아마 저런 말을 하신분이 질문자님의 집이나 어머니의 집을 알고 실제로 방화를 저지를 수도 있고, 이에 따라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낄만 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게 볼 가능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2021. 05. 0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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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인 경위를 모르는 상황에서 협박죄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0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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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협박죄는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판례는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악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어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고지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해당되지만 다만 이를 통해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상대방의 개인적 정서와 주위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사안의 경우 '고소해봐 애미 잘때 불지르고 도망갈거니까' 라는 표현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할지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만약 상대방이 님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장소를 알아낼 수 있고(현실적으로 알고 있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발언 수위나 정황으로 보아 상대방이 실제 님의 어머니에게 위와 같은 해악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 같은 공포심을 님에게 느끼게 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2021. 05. 0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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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실현가능성이 있어 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질문자님과 전혀 모르는 사이로 처음 알게 되었다면 '고소해봐 애미 잘때 불지르고 도망갈거니까'라는 말은 실현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라서 공포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누구인지, 어디사는지도 모르는데 불을 지른다는 말로 공포심이 유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는 있어도 협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2021. 05. 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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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위 문장 하나 만으로 충분히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상대방의 고의 등 기타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만 하지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2021. 05. 0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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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솔브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낄만한 해악을 고지했을 때 협박죄가 성립됩니다. 해악을 고지 했는지 여부는 당사간의 관계 등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짧은 문장도 이에 두려움을 느끼고 해악은 고지한것으로 받아들였다면,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등 증거른ㅅ 확보하여 협박죄 처벌을 구할수 있습니다.

            2021. 05. 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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