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수줍은개리131
수줍은개리131

토지매매차익 무신고 가산세 감면적용

무신고 감면 적용 관련하여

개인 사업자의 토지예정신고 무신고시 확정 신고인 내년 5월 안에 신고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 감면 50% 적용되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정신고기한에 신고못하고 다음연도 5월까지 신고하시면 50%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무가 있는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 20%의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무신고가산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해당 가산세액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해당 가산세액의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해당 가산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의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내에 예정신고하지 않았으나 확정신고 기한까지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의 50%가 감면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