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부한 책 내용을 블로그에 적으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다이어트 책을 읽고 있는데 책에서 공부한 내용 중에 감명깊었던 부분 부분들을 저의 워딩으로 풀어서 블로그에 연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글에는 어떤 분께서 개발한 다이어트이고 또 그 분의 어떤 저서를 보고 정보를 얻었는지도 밝히고 있고, 책에 나온 글을 그대로 베껴 적는 게 아닌데도 혹시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는 걸까요?
참고로 제 블로그는 이후 수익형 블로그로 전환할 예정이고, 내용 중 대부분은 그 분이 유튜브나 방송에 나오셔서 이미 말씀해주신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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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용형태를 따져봐야 겠으나 해당책의 내용의 느낀 부분을 기재한 것은 저작물 자체를 복제하여 이용한 것은 아니며 2차적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도 적은 것으로 보여 자유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