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커뮤니티(네이버 카페, 오픈채팅 등)에서도 업무상 저작물이 적용 되나요?
온라인커뮤니티(네이버 카페, 오픈채팅 등)에서 해당 커뮤니티 운영진이 커뮤니티 운영에 있어 만든 저작물도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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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운영진의 커뮤니티 운영과 관련 저작물을 만드는 것이 운영진의 업무인지 여부에 따라 업무상 저작물의 성립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경우,
단체라고 보기 모호한 부분이 있고, 사용자가 기획 하에 그러한 저작물을 만들게 한 게 아니라면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