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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없이에너지넘치는하이에나
공공기관에서 1년근무했고 1월에 연말정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월달 급여가 들어올때가 됬는데 아직 안들어와서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몇월달에 받는지 알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초과납부 혹은 환급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2월 급여 지급시에 정산되는 것입니다.
회사별 자세한 사항은 급여 및 연말정산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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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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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2월 급여일에 함께 입금이 될 것이니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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