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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펭귄235
굳센펭귄23524.01.25

연말정산 완료후 입급되는 기한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신청완료 후 환급금 들어오는 기한이 언제쯤인가요? 그리고 연말정산은 매년 같은 1월에 진행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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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은 따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에 반영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2월분 급여 지급 시 같이 지급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1~2월에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결과 근로자에게 세액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02월분의

    원천징수세액 징수액과 근로ㅗ득 연말정산시의 세액 추가징수의 범위내에서

    세액 환급을 하게 되며, 부족시에는 계속 이월하여 환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발생한다면 2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