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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듯한곰243
안녕하세요,
A사업장에 지난 8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환불이 발생하여 환불을 해주려고 하니,
기존 A사업장을 폐업하고 새로 사업자를 등록했다고 합니다.
환불을 새로 만든 사업장으로 해달라하는데, 세금계산서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존 A사업장이 폐업을 했으니 세금계산서는 수정 발행이 불가한걸로 알고있는데,
이럴 경우 새로 만든 사업장에 환불해주고 마이너스 발행을 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것처럼 신규 사업장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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