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시효완성에 대한 확인방법
원채권은 20년이상되었고 채권의 종류는 신용카드연체금액입니다
지금은 어떤채권인지 구분이 안될정도로
오래되었는데요 뚜렷하게 어떤채권이다 표시되지않고 그냥 원금 얼마 이자 얼마
혹은 원금 얼마 이자는 상담 머 이런식으로 우편으로 간혹 날라옵니다
채권소멸시효완성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신용정보에서 수차례되팔면서 우편물을 보낸다는 소리를 듣기도해서요
채권금액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난것같구요 어떤채권인지 알수도 없습니다
소멸시효완성은 어떻게 확인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 청구를 하거나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을 할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이후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 따라서 질문자분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법적조치들이 진행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 1. 청구 -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 3. 승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소송이 제기되거나 할 때 소멸시효항변을 하게 되고 상대는 소멸시효중단 사유를 주장하면서 최종 판결로 시효완성을 확인하곤 합니다. 소송외에서는 채권자가 소멸시효완성사실을 알려주려고 하지 않는 편이라서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채권의 종류를 확인하여 일반 채권인 경우에는 발생일로 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 계속 이자 채권을 청구하거나 기타 법원을 통해 소송 등의 피소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주변의 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적 검토를 받아 보실 - 것을 권합니다. -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완성은 채무자가 직접 확인하여 주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채권자가 채권청구시에 이에 대한 항변사유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