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운전자가 운전을 위하여 차 안에 탑승한 채 차가 움직이지 아니하는 상태에 이르거나, 운전자가 정지된 차에서 이탈하였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정지 상태가 5분 이내이면 '정차'에 해당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운전자가 차에서 이탈하여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차가 정지된 시간의 경과와는 관계없이 바로 '주차'에 해당합니다.
정차는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게 하거나 화물을 싣거나 내리기 위해 차를 일시 정지하는 것으로, 운전자는 차 안이나 바로 옆에 있어 즉시 차를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반면 주차는 정차 이외의 목적으로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차는 더 장시간 차량을 세워두는 것을 의미하며, 운전자가 차량을 떠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