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의 수급조건을 알려주세요
4인가족이고 9세 어린이가있고요 부부맞벌이입니다 남편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있고. 저는 알바로
맞벌이 연간소득은 4000만원 미만입니다
근로장려금 사업은 국세청에서 주관하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국세청 사이트(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노동법이 아니라 세법으로 규정된 것이므로 고용노동분야가 아니라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4인가족이고 9세 어린이가있고요 부부맞벌이입니다 남편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있고. 저는 알바로
맞벌이 연간소득은 4000만원 미만입니다
[답변]
귀 하는 맞벌이고 월 급여액은 333만 원으로 생각되므로, 월 300만원 이상입니다. 즉, 가구원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맞벌이 가구인 경우 3800만 원 미만이어야합니다.
재산의 경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
가구원 요건 외에 다른 요건들은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확인이 불가하여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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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네. 맞벌이 3800만원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차이가 조금 있으니, 디테일하게 본인들의 연간소득을 확인해보세요.
재산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의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