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에 대해 상세하게알려주세요
저희가족이 4인가족으로 외벌이로 월소득은 300만원정도인데 근로장려금을 수령조건이되나요?
자려는 여아10세로 장려금조건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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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 요건도 충족을 해야 하므로 기재하신 정보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이어야 하며, 재산가액이 2.4억원 이하이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득의 연간 합계액은 1)단독가구인 경우 연간 2,200만원 미만, 2)홑벌이
가구인 경우 연간 3,200만원 미만, 3)맞벌이가구인 경우 연간 3,800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요건도 거의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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