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으로 계약 기간을 2년간 연장할 수 잇는걸루 알고있는데요.
임대차보호법? 으로 계약 기간을 2년간 연장할 수 잇는걸루 알고있는데요.
이 경우 5% 이상 못올린다고 알고있는데 이게 꼭 계약 연장 2달? 안에 얘기해야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보호차원에서 임대차 3법의 개정이후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통보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계약은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아무런 통보를 하지않고, 임대인 역시 갱신거절이나 계약 변경 의사를 표하지 않거나 하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연장 됩니다. 이때는 임대인도 차임을 증액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를 통보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계약이 진행됩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또 임대료의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시 증액된 보증금을 계약서에 작성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5%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할 시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현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6~2개월전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를 말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은 이 시간이 지난 뒤 재계약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여도 묵시적갱신으로 적용되여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연장됩니다. 즉 추가로 거주하기를 원하는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도 안하고, 계약은 연장되어 유리할수 있죠. 이러한 경우가 아닌,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으로 부터 재계약에 대한 의사전달을 받는다면 계약갱신청구권사용하여 2년간 연장하겠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개월~2개월 사이에 서로 연장에 대한 협의를 진행합니다.
협의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임차료의 인상은 최대 5% 까지만 가능합니다.
서로 말없이 2개월 기간이 지나버리면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후라도 서로 협의에 의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갱신계약도 물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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