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부사업 소득프리랜서구분법 관련문의

제가 주부입니다만

작년 2월부터 소소하게 일을하는데요.

일을 바로바로 돈을 주는게 아니고

적립으로 해서 원할때마다 뽑아 쓸수있습니다.

작년에 해서 20만원정도 뽑았고.

해당 “사업소득”으로 해서 3.3% 뗀다고 합니다.

제 직업이 주부인건가요? 아님 프리랜서 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