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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큰고래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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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부업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

지금 가정주부이나 약간의 수입을 얻고자 간단한 일을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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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많아야 년 400 정도 벌지않을까 생각중인데요 100이든 200이든 벌면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 할 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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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일반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부업을 겸한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종합소득세 3.3%의 원천징수를 추가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사업소득이 별도로 있을 경우에도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이때 신고를 안해도 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단지, 사업소득의 금액이 적어 합산을 하여 신고하였을때 오히려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적은 금액이라면 신고를 추가로 하지 않아도 세무서에서 문제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3퍼센트 공제하고 있다면,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 카테고리의 세무사님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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