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단한 부업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
지금 가정주부이나 약간의 수입을 얻고자 간단한 일을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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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많아야 년 400 정도 벌지않을까 생각중인데요 100이든 200이든 벌면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 할 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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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일반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부업을 겸한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종합소득세 3.3%의 원천징수를 추가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사업소득이 별도로 있을 경우에도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이때 신고를 안해도 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단지, 사업소득의 금액이 적어 합산을 하여 신고하였을때 오히려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적은 금액이라면 신고를 추가로 하지 않아도 세무서에서 문제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3퍼센트 공제하고 있다면,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 카테고리의 세무사님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