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년퇴직후 건강보험료 산정이 궁금합니다.
정년퇴직후 건보료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내야하는 데..
직장에 다니는 아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아들에게 피부양자로 등록이 안되는 경우
부모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소득부분에 아들의 소득도 합산되어 계산되나요?
세대원소득 합산이라고 들어서.....
아들은 직장에서 건보료 내고
부모는 지역가입자로 따로 내는데 아들의 소득이 포함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아드님이 직장가입자라면 아들의 소득과 재산이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부부의 소득 및 재산이 반영된 보험료가 세대주에게 부과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