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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유익한율무차
이미유익한율무차

AR 달마다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지연 신고

대기업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는데, 근로 계약에 특이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전자 근로계약서를 달 마지막날마다 작성해, 1달간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등의 4대보험을 2달뒤에 가입처리가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현재 11/1~11/30까지 보험가입처리가 되어 있고, 이달 중순쯤이 되었을때 12/1~12/30 보험가입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런 프로세스로 이뤄지는지도 궁금하고 혹여 나중에 퇴직금, 실업급여 등의 수령에 문제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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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신고는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연신고나 근로계약서 매월 작성과는 상관없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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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그 조건을 명시하여 재작성한 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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