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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지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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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한참끼가넘치는방울뱀
한참끼가넘치는방울뱀

아르바이트 연말정산 때문에 수정신고 요청이 가능할까요?

저는 성인인데 부모님께서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에서 빠지면 안되서요

(1)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알바비가 약 300만원이면 연말정산시 제외되는게 맞는지

(2) 맞다면 사장님께 사업소득 -> 일용직 소득으로 수정신고해달라고 여쭤보고 수정이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직전사업년도의 수입금액에 따라 기장의무가 판단되며, 직전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데 신고된 업종코드에 따라 단순경비율이 달라지므로 그 부분은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소득이라면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 시 제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로 비용처리를 하여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2. 일용직으로 변경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