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관련 질문드려요
2024년 말부터 현재까지 알바 중입니다
2025년도 총 대략 6,000,000원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 공제혜택을 받지 못할까요?
부모님이 연말정산 중에
제가 근무하는 지역, 상호명도 알 수 있나요?
잘부탁두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어떤 소득유형으로 신고하는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 시 포함되지 않지만,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나 4대보험 가입한 근로소득 등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부양가족이 소득기준을 초과하게되면 부모님이 간소화 자료 조회 시 소득기준초과부양가족으로 뜰 수 있지만, 소득발생처나 소득규모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일반 근로소득이라면 불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이라면 가능합니다. 만약, 3.3%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업체에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