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쿠폰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종
쿠폰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매출이 일정 이상 발생된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해도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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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을 지속,반복적으로 할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인터넷에서 결제가 되는 사이트를 개설하려면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등록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