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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자라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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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종

쿠폰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매출이 일정 이상 발생된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해도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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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을 지속,반복적으로 할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인터넷에서 결제가 되는 사이트를 개설하려면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등록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