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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1

궁금 연말정산 질문을 드려봅니다

5월에 입사를 해서 1달은 수습기간으로 3.3%만 떼고 일하다가

6월부터 4대보험을 들었다면 연말정산 자료는 5월부터 떼나요? 6월부터하나요?

5월에 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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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2.01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자가 2022년 06월부터 12월 말일 현재까지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에서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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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과 무관합니다.

    질문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