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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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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청구 된 뒤에는 보통 어느 정도 뒤에 구속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구속영장이 청구 되면 보통 어느 정도 뒤에 구속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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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하여 무조건 구속되지 않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구속이 되게 되며, 통상 이 과정은 2-3일정도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2025. 7. 9.) 이후, 하루가 안 넘는 빠른 시일 내에 그 심사 결과가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체포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일단 심문기일을 정한 후, 해당 심문을 마친 후 같은 날 또는 다음날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체포된 사건이라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고 결정하여야 합ㄴ디ㅏ.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⑩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