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내용으로 보면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포장에 있어서도 제품 자체를 신문지로 감싸는 것을 상대가 확인한 상황도 아니며, 상당히 이례적인 포장방식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제품하자로 보여지며 판매자 귀책으로 판단됩니다.
환불을 하시던가 아니면 상대방이 요구하시는대로 물품 가격을 감액하여 받으시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형사적으로 신고가 될 사안은 아니므로 형사적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