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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돼지294
비범한돼지294

중고거래 하자 환불질문 억울합니다

저는 문제없는 제품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 보낼때 포장도 확인받았습니다

마지막에 소송한다길레 무서워서 죄송합니다 했는데

소송가도 처벌안받을까요

만약 상대가 소송하면 저는 경찰서나 그런데 출석해야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내용으로 보면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포장에 있어서도 제품 자체를 신문지로 감싸는 것을 상대가 확인한 상황도 아니며, 상당히 이례적인 포장방식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제품하자로 보여지며 판매자 귀책으로 판단됩니다.

    환불을 하시던가 아니면 상대방이 요구하시는대로 물품 가격을 감액하여 받으시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형사적으로 신고가 될 사안은 아니므로 형사적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환불에 대한 문제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따라서 경찰서 출석이 아니라 법원출석여부가 문제됩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법원에 출석하여 다투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