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별 고용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하는데 글을 읽어봐도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총 6가지 질문입니다.
①F-4(재외동포), F-5(영주) 는 사업소득, 일용소득 관계없이 고용가능한가요?
②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허가제는 E-9(비전문취업)과 H-2(방문취업)의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들을 고용할때 필요한 작업인가요? 아니면 제조업, 건설업에 따라 필요한 작업인가요?
③F-4, F-5는 그냥 한국인들처럼 지인이 추천하거나 그런식으로 고용해도 되는걸까요?
④비자와 체류자격의 차이가 뭘까요? 어떤걸 더 중요하게 보면 될까요? 외국인등록증만 받고 있는데 비자도 함께 확인해야할까요?
⑤외국인 근로자 고용인원수가 정해져있나요? 이것도 E-9나 H-2 체류자격의 근로자를 고용시만 적용되고, F-4, F-5를 고용할때는 고용인원 제한이 없을까요?
⑥F-5 영주 체류자격은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 받지않아도 고용하는데 아무문제가 없을까요?
번호대로 답변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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