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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났는데 대인접수 가능할까요?

제가 파란색경로로 전동킥보드 타고 오다가(헬멧미착용상태였어요)

빨간색방향골목에서 나오던 차량과 부딪혔어요

발꿈치랑 발목이 좀 아프고 근육통이 있어서 병원 가서 괜찮은지 확인하고싶은데

대인접수 요청해서 진료받을수 있는부분일까요?

혹시 저의 과실도 있는건지, 문제가 될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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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발꿈치와 발목 통증, 근육통이 있다니 꼭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대인접수를 통한 진료는 가능합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대인접수를 요청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 여부는 사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과실 비율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됩니다.

    헬멧 미착용: 전동킥보드 운행 시 헬멧 미착용은 법규 위반이며,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골목길 교차로 통행: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량은 일시 정지 후 안전 확인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교차로에서는 서행하며 주의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의 주행 속도 및 방향: 사고 당시 전동킥보드의 주행 속도가 빠르거나, 갑자기 방향을 전환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면 과실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과실 비율은 경찰 조사 및 보험사의 판단을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사고 현장 사진 및 동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확보, 주변 CCTV 확인 등)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대인접수를 요청하여 치료를 받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건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고, 필요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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