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 국민에게 그 요건에 맞게 지급하는 보조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타인이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관리법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8., 2017. 1. 4.>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11.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