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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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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양도소득세 가능한지 문의입니다.

2015년 아파트를 남편과 공동명의로 매매(10억이하,당시 남편은 다른 주택 소유중)

2022년 9월 이혼후 재산분할로 인해 해당아파트를 제 단독명의로 변경(당시 본인은 해당주택만 소유)

2024년 3월 해당아파트 매도(2015년부터 실거주)

매도 후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았는데 비과세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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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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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을 한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보유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혼을

    한 경우에 공동 소유 아파트의 남편 지분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인의 취득일자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날이 아니라 당초 남편이

    취득한 날짜를 부인의 취득일자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인이 당초 공동으로 부인 명의로 취득한 지분과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소급하여 취득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재산분할로 인해 단독명의로 변경되는 경우 취득일은 소급하여 2015년이 되는 것으로 2년이상 보유에 해당하여 현재 다른 주택 및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이 없다는 가정하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단,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12억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양도 당시 해당 1주택만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가액 12억 이하분)

    참고로 재산분할로 취득한 지분의 취득시기는 배우자가 취득한 시기인 2015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일괄적으로 안내문을 보냅니다. 기재하신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12억 이하에 파셨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