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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동박새94
신랄한동박새9423.11.30

조정지역때 단독명의로 구매한주택 비조정일때 공동명의 하면 세금은?

조정지역일때 남편명의로 아파트 1채 구매했는데 비조정일때 와이프에게 50프로 증여하면 매도시 와이프는 2년만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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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세법의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질문처럼 부부사이라면 최초 주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될것으로 보입니다, 즉, 주택취득시 조정지역이였다면 해당시기에 실거주의무가 그대로 적용되며, 중간에 지분 증여를 하여도 적용자체는 주택에 대해서 되고, 양도세 계산상 양도차익은 각각을 기준으로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조정지역의 경우 2년보유만 하면 12억이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