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업으로 인한 조기취업수당을 못받게 될 경우
총 두개의 질문 문의드립니다.
작년9월의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올해 4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을 실업급여 신청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서 12월달에 현재 회사를 만나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져서 8월달중으로 폐업을 하게 된다는데 제가 원치 않는 조건으로 퇴사를 하게 되는데 이경우에도 고용보험 쉬지 않고 바로 다음날 새로운 직장을 들어가야지만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두번째 질문은 조기취업수당을 못받는다는 과정하에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다시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조기취업수당을 재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실업급여만 받을 수 있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새로운 사업장에 바로 재취업해서 이전 재취업기간과 합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재취업하여 다시 1년 이상 근무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려면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단절없이 곧바로 이직해야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았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