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업으로 인한 조기취업수당을 못받게 될 경우
총 두개의 질문 문의드립니다.
작년9월의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올해 4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을 실업급여 신청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서 12월달에 현재 회사를 만나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져서 8월달중으로 폐업을 하게 된다는데 제가 원치 않는 조건으로 퇴사를 하게 되는데 이경우에도 고용보험 쉬지 않고 바로 다음날 새로운 직장을 들어가야지만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두번째 질문은 조기취업수당을 못받는다는 과정하에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다시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조기취업수당을 재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실업급여만 받을 수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