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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사마귀244

고결한사마귀244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기준 해당자 여부

22년도 개인이동장티 취소

24년 1월 자동차취소

결격기간 24.01.21 ~ 26.01.20

26.01 ~ 02 면허취득 예정.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해당자인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가한두루미271

    한가한두루미271

    이번 면허 취득 시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대상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할 때, 결격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과 2024년 자동차 음주운전으로 총 2회의 위반 기록이 5년 이내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 귀하는 설치 대상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시행된 법에 따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취득할 경우 '조건부 면허'가 발급됩니다. 귀하의 경우 22년과 24년이력이 합산되므로, 면허 재취득 시 장치를 설치하고 일정 기간 운행해야 합니다. 합격 후 면허증의 '조건'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