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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현재 실손보험법에서는 본인부담금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실손보험을 가입할 당시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10%였는데, 지금은 실손보험법이 바뀌어사 본인부담금율이 좀 높아진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로 조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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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급여 20%, 비급여 와 3대비급여는 30%입니다.

      실손보험이 개정 되더라도, 소급적용 되지 않고, 개정 이후 판매하는 상품 부터 적용 합니다.

      본인 실비보험을 전환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2세대 10%부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비 : 2009.7월 이전 가입 / 자기부담금 0%

      2세대실비 : 2009.8~2015.8월 가입 / 자기부담금 / 급여,비급여10%

      2세대실비 : 2015.9~2017.3월 가입 / 자기부담금 / 급여10%,비급여20%

      3세대실비 : 2017.04~2021.6월 가입 / 자기부담금 / 급여10%,비급여20%,3대비급여30%

      3대비급여 : 도수/증식치료/체외충격 350만원, 연50회

      비급여주사제 250만원, 연 50회

      비급여MRI/MRA 300만원, 횟수제한 X

      4세대실비 : 2021.07월이후 가입 / 자기부담금 / 급여 20%,비급여30%1세대실비 : 2009.7월 이전 가입 / 자기부담금 0%

      2세대실비 : 2009.8~2015.8월 가입 / 자기부담금 / 급여,비급여10%

      2세대실비 : 2015.9~2017.3월 가입 / 자기부담금 / 급여10%,비급여20%

      3세대실비 : 2017.04~2021.6월 가입 / 자기부담금 / 급여10%,비급여20%,3대비급여30%

      3대비급여 : 도수/증식치료/체외충격 350만원, 연50회

      비급여주사제 250만원, 연 50회

      비급여MRI/MRA 300만원, 횟수제한 X

      4세대실비 : 2021.07월이후 가입 / 자기부담금 / 급여 20%,비급여30%

      ★ 3대비급여 : 도수/증식치료/체외충격 350만원, 연50회

      비급여주사제 250만원, 연 50회

      비급여MRI/MRA 300만원, 횟수제한 X

      도수치료 : 10회마다 병적완화 효과 확인 필요

      비급여주사제 :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만 보장가능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은 본인부담율이 급여 20% 비급여 30% 입니다.

      주사.도수 등의 치료는 30%와 3만원 중 큰 금액이 고객이 부담함니다. 자부담은 높이고 월보험료 나춘거죠.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은 통원시 급여는 1만원(병.의원급)~2만원(상급종합병원)과 보상대상의료비 20%중 큰금액,비급여는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 30%중 큰금액 입니다.

      입원시는 급여는 20%,비급여는 30%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당시 이후 갱신만하셨으면

      가입당시 동일해요

      현재상품 재가입하시면

      비급여30프로

      급여20프로

      자기부담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4세대실비보험의 자기부담금은 급여 20%이며 비급여는30%로 변경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실손과 상관없이 가입당시 부담금 그대로 입니다 아마도 2세대거나 3세대실손인가봅니다 3세대 실손은 언젠가 만기가 되면 4세대 실손으로 가지만 2세대는 그대로 갑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판매되는 실손보험은 4세대실손으로 자기부담금은 급여부분의 경우에는 20%, 비급여 특약의 경우는 30%입니다.